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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중국의 동해 진출, 두만강 출해권에 주목하라/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열린세상] 중국의 동해 진출, 두만강 출해권에 주목하라/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입력 2022-12-29 20:24
업데이트 2022-12-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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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 때 연해주 영토 상실 불구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끊임없이 시도
안보지형 큰 변수, 긴장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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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19세기 말 동북아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아편전쟁은 지금까지도 중국 영토사에 씻을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아 있다. 특히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애로호전쟁)으로 체결된 베이징조약은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때 상실한 영토에는 두만강 하구를 통해 동해와 연결된 약 17㎞의 지역도 포함됐다. 조선과 함께 동해 연안국이었지만 동해 출해권(出海權)이 봉쇄된 것이다. 이후 북한과 러시아 역시 17㎞의 두만강을 중간선으로 확정해 중국의 동해 통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국의 출해권은 비단 두만강 하구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동해 진출과 태평양, 북극해를 연결하는 핵심 요충로의 상실을 의미한다. 중국은 그동안 동해 출해권 확보를 위해 북한, 러시아와 협상을 지속해 왔다. 1964년 중국 외교부가 러시아와 북한에 두만강 항행과 동해 통항권을 문의한 기록, 1990년 중국 국무원이 두만강 출항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이후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1998년과 2002년 삼국 간 두만강 국경수역 경계점을 확정했다. 물론 중국이 동해 진출 시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미중 패권경쟁과 일본의 부상으로 동해 출해권 문제는 과거보다 더 절실하게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중국 군용기의 동해 진입을 비롯해 해군 함정의 동해와 쓰가루해협을 통한 무력시위를 목도하고 있다.

동해 출해권은 중국의 오랜 갈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은 어불성설이다. 연안국도 아닌 중국이 두만강을 직접 통항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또한 이용권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중국의 출해권은 장기 계획으로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는 듯하다. 200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 진출, 동북 3성의 4대 경제벨트로 추진됐던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이 대표적인 방증이다. 두만강을 국제하천으로 공동관리하는 구상, 반폐쇄해인 동해와 중국의 권리를 연결시키려는 시도 등 모든 계획이 동해 출해권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중국의 다급함을 보여 준다. 잃어버린 그 한 뼘의 출해권이 가져온 결과다.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은 쉽지 않다. 북한과 러시아 일방이 중국의 두만강 항행을 허락한다고 해도 하구역의 활발한 퇴적으로 큰 배가 항행할 조건은 녹록지 않다. 강을 준설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해야 한다. 만일 중국의 출해권이 확보된다면 동해를 접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또 다른 군사안보 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일본과는 직접 충돌 위험이 상시화될 것이다.

독도와 동해는 또 다른 긴장 수역으로 전환된다. 동해 위기는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국제해협을 통해 미국 본토와 태평양, 북극해로의 긴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출해권 갈망은 국경 지역에 세워진 오대징(吳大?ㆍ청나라 말기 관리) 기념석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 뼘의 국토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한다.”(一寸國土盡寸心) 그는 청나라가 이미 상실했던 두만강 하구를 통해 중국 어선이 통항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인물이다.

국내에서 아직 중국의 동해 출해권 문제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동해 진출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잃어버린 국토는 되찾을 수 없다. 국제법에서 국경 조약은 종국적이고 그 결과는 영구적이다. 중국의 동해 출해권 문제를 주목하고 교훈 삼아야 하는 이유다.
2022-12-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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