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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세법 개정, 방망이도 두드려 보지 못한 국회 기재위/이민영 정치부 기자

[마감 후] 세법 개정, 방망이도 두드려 보지 못한 국회 기재위/이민영 정치부 기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12-29 20:24
업데이트 2022-12-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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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정치부 기자
이민영 정치부 기자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틀 후인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회의가 열렸다. 예산 부수법안의 수정안을 폐기하기 위한 자리였다. 예산 부수법안 19건은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어떻게 된 상황일까.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순리인데 정반대로 본회의 이후 상임위가 열린 것이다.

사정은 이랬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은 또 다른 오점이 있다. 본회의 전 응당 거쳐야 할 기재위와 법사위를 ‘패싱’했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밀실에서 세법 개정안을 합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기다 보니 자동으로 정부안이 부의됐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불과 4년 전은 다르다.

2018년 12월 6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와 법사위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각각 소집됐다. 기재위는 자정이 넘어서 전체회의를 열고 축조심사 등을 생략하고 방망이를 두드렸다. 기재위는 8일 오전 12시 36분에 산회했고, 곧이어 법사위는 오전 1시 3분에 회의를 열어 기재위에서 넘어온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오전 1시 52분에 산회했다. 결국 본회의는 오전 2시에 시작해 오전 4시 51분에야 끝났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졸속 심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올해는 ‘졸속 심사’마저도 없었다. 기재위는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기재위도, 법사위도 열리지 않고 양당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가 만든 수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여야가 인하율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막판에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재위원 누구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 기재위원장은 방망이 한번 두드려 보지 못했고, 기재위원들은 법안을 1회독도 하지 못한 것이다. 26일 경제재정소위 회의에서 한 야당 의원이 “솔직히 여기 기재위원 중에 세법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자조했을 정도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내용이 반영된 법률안을 폐기하기 위해 도입된 ‘수정안 반영 폐기’는 역대 국회에서 41건에 불과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전례가 없고, 모두 기재위에서 벌어진 일이다. 2016년 법인세 등 24건, 2018년 법인세 등 17건이었고, 이후에는 기재위에서 직접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는 이렇게 폐기된 법안이 217개에 달한다. 여야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기재위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여야가 별도 합의안을 만들더라도 기재위를 개의한 후 형식적으로라도 방망이를 두드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통과시키는 법안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당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며 “거대 양당이 합심해 국회를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국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장에 앉아 장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는 의원은 10여명뿐이었다.
이민영 정치부 기자
2022-12-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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