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못 따라가는 월급… 실질임금 0.1% 찔끔 인상

물가 못 따라가는 월급… 실질임금 0.1% 찔끔 인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29 18:04
업데이트 2022-12-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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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반영한 실질임금 7개월째↓
11월 전체 종사자 수 41만명 증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근로자 1인당 임금이 1년 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물가도 같이 올라 실질임금인상률은 0.1%에 그쳤다. 지난 10월 중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이 전년 대비 4.2%,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7.8% 증가하며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임금협상에 따른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서 1~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임금 총액이 384만 1000원이라고 밝혔다. 1년 전(365만 3000원)보다 18만 8000원(5.2%) 늘었다.

하지만 물가수준(+5.1%)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7만 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00원(0.1%) 찔끔 올랐다. 노동부는 “실질임금이 7개월째 마이너스”라며 “올해 물가상승률을 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11∼12월 임금상승률이 5%를 상회하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10월 사업체 규모별 명목임금은 300인 미만이 330만 4000원으로 4.2% 늘었고, 300인 이상은 527만 8000원으로 7.8% 증가했다. 노동부는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 및 지급 시기 변경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909만 8000명으로 1년 전(1868만 4000명)보다 41만 4000명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1년 전보다 8만 6000명(8.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숙박·음식업의 종사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증가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현정 기자
2022-12-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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