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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서욱, 서해 피격 월북몰이… 공무원 실족 방점”

檢 “박지원·서욱, 서해 피격 월북몰이… 공무원 실족 방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29 22:14
업데이트 2022-12-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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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삭제’ 등 혐의 불구속 기소

구명조끼와 유속·수온 근거 제시
軍 5600건·국정원 50건 자료삭제
朴 “부당 기소 재판서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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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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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사건 당시 실족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사건 당시 이씨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해상 상황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22일 이씨 피격 사건 당시 바다 유속과 이씨 가족 관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족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국민 비난과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하에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동조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바다 유속이 시간당 2.92~3.51㎞로 빠르고,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오리발과 개인 방수복 등 장비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실족의 근거로 봤다. 이씨가 자진 월북할 사람이었으면 10호에 비치된 오리발과 개인 방수복 등을 챙겨 갔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가 무궁화 10호에 구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이 소지하던 구명조끼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당시 해류의 유속은 성인 남성의 수영 속도보다 빨라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온 역시 22도 정도로 낮아 장시간 바다에 있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씨가 발견된 지점이 무궁화 10호와 최소 27㎞가량 떨어진 곳이기에 수영해 가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여기에 이씨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그의 신분도 안정적인 공무원인 데다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정황이 없다는 점도 자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감청 정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포함된 데 대해 “배경과 시점, 경위, 주체 등을 종합하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역시 검찰과 비슷한 정보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첩보 삭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관련 첩보를 각각 5600여건, 50여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진웅·김소희 기자
2022-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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