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대 은행,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면제

5대 은행,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면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12-28 16:46
업데이트 2022-12-28 16: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KB·신한·하나·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 발표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국내 5대 은행이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약차주(대출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28일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외부 CB(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역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앨 예정이다. 세 은행은 내년 1월 중 면제를 시작하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도 1월 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계획을 수립중이다.

앞서 당정은 5대 은행에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5대 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7등급 이하·금리 7% 이상 주택담보대출 차주 등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준비했는데, 여당은 취약 차주의 범위를 더 넓혀달라고 다시 주문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면 대출자들은 자유롭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출자들은 다른 은행의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환에 제약이 있었다.
민나리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