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개정 반대…농업에 결코 도움 안 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개정 반대…농업에 결코 도움 안 돼”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2-12-28 14:57
업데이트 2022-12-28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일방의 주장만 반영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개정안 시행에 대해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이 어렵게 돼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면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16개 농·축산단체는 개정안 시행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은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