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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범행 후 명품백·수백만원 훔치고… 공범은 대가로 2억+α 제안하고

주범은 범행 후 명품백·수백만원 훔치고… 공범은 대가로 2억+α 제안하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27 20:26
업데이트 2022-12-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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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범 김모씨 살인에서 강도살인 바꿀 방침
피해자 지인 박씨 살인교사서 강도살인으로 변경
피해자 가족 2차 피해 우려 피의자 신상 비공개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가 범행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명품백과 현금 수백만원을 훔치고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김씨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 박모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사전에 2000여만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범행 후 현금 2억원 또는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쯤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서 명품가방과 현금다발을 훔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뒤 종이가방에 훔친 금품 등을 담고 나왔으며, 거주지인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영업용 차량에 이 금품 등을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8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김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박씨도 살인교사범이 아닌 살인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 교사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의 아내 이모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지난해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이 있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의 경우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5개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심의 결과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28일 오전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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