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범자가 떳떳”, “15년 위해 5개월 생색”…MB·김경수 사면 격돌

“중범자가 떳떳”, “15년 위해 5개월 생색”…MB·김경수 사면 격돌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2-24 17:45
업데이트 2022-12-24 17: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서울신문DB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특히 사면과 복권 명단에 오른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받는 것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전 경남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강변했다”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B 사면·복권…김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
이미지 확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이 17일 오전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3.17 연합뉴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이 17일 오전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3.17 연합뉴스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병헌 포함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윤희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