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판단
경찰 관계자는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해당 게시글 역시 대부분 즉시 숨김 처리돼 김 대표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아이피 추적 등 수사를 벌였지만,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해외 가상사설망을 사용해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인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