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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檢 소환’ 충돌…“한심하다” “피할 이유 없어”

여야 ‘이재명 檢 소환’ 충돌…“한심하다” “피할 이유 없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2-23 10:37
업데이트 2022-12-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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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인사하는 이재명
상인과 인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2022.12.22 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조사를 받으라고 공격했고, 야당 역시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절차에 대해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해서 (사건을) 들여다봤다”며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는 두산건설(45억원), 농협(50억원), 네이버(39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이 총 178억원의 후원금을 내고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인·허가권 등을 통해 이보다 훨씬 큰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후원금을 낸 이후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다. 또 네이버의 경우 제2사옥 건축허가를, 차병원도 경찰서 부지 용도변경을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되니까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다”며 “변호사(이 대표)가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번에 무혐의 결정된 것을 또 들고나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서면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했다”며 “또 친문(친 문재인) 검사로 불린 김오수, 신성식, 박은정이 수사를 가로 막았다는 정황이 있다. 이걸 변소라고 내놓는 걸 보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실 제공
김남국 의원실 제공
주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다 이럴 일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친명계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사에 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모든 것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8년 6월에 바른미래당 장영하 변호사 등의 고발로 수사가 착수됐고 3년여간 수사를 해서 2021년 9월에 경찰이 무혐의 송치를 했다”며 “그런데 다시 이걸 재수사 하라고 해서 수사하고 진술이 바뀌어서 또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 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는 일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회의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 그리고 고문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표가 28일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별건 수사, 심지어는 기소돼 공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며 “야당 탄압과 검찰공화국, 지금 검찰의 무도한 모습들을 보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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