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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前 성남시장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은수미 前 성남시장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2-16 20:17
업데이트 2022-12-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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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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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원 들어서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22.9.16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신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신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은 전 시장 측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원심의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 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측근이었던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1심 징역 7년 4월) 씨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와인과 현금 등도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은 전 시장 측은 2심에서 박씨 등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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