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음주운전하다 잠든 배우 곽도원, 동승자와 함께 검찰 송치

음주운전하다 잠든 배우 곽도원, 동승자와 함께 검찰 송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15 17:55
업데이트 2022-12-15 18: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48·본명 곽병규)이 30대 동승자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곽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 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중 그대로 차에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곽 씨를 적발했다. 곽 씨는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측정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곽 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A(30대)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승자 A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곽 씨와 함께 송치했다.

한편 곽 씨는 1992년 연극 배우로 데뷔했으며 곡성, 국제수사, 강철비, 남산의 부장들에서 선 굵은 연기를 선보여 인기를 모았다.최근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개봉을 앞둔 상태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