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거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특별사면 거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5 12:51
업데이트 2022-12-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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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번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건강이 특별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악화된 것도 아니라 교도소에 복역하며 건강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이다. 연장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수감된지 1년 7개월만에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앞서 지난 9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또한 받아들여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는 약 15년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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