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크리스마스에 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14 14:23
업데이트 2022-1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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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원 지역의 한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강사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을 불러낸 뒤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한 달에 나와 3번만 놀아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조건만남에 수락한다’는 내용을 B양으로부터 녹음하려고 했으나 B양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당시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B양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학생들은 B양이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지만 A씨는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B양은 “크리스마스 당일 집에 있는데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스키강사 A씨가 ‘파티를 하는데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스키강사 차를 탔는데 동네 중고생 오빠 2명이 있었다. 잠시 뒤 이들은 함께 가지 않고 내렸고, A씨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산 뒤 무인모텔로 향했다”고 했다.

B양은 또 “무인모텔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 올라가보니 방이 있었다”면서 “A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량이 무겁고 사실오인이 있다며 각각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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