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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헬조선’에서 법과 원칙의 나라로/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헬조선’에서 법과 원칙의 나라로/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12-12 20:22
업데이트 2022-12-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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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척결’ 朴정부, 갈등 못 풀어
文정부, 공정 외면한 자의적 법치
파업 단호 대처 尹대통령 돋보여
법망 비켜 가는 탈법도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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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 들어서면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한복 차림을 한 여신이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방문객을 바라본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상인 디케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디케상은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오른손엔 저울을, 왼손엔 칼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것은 불편부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다. 칼과 저울은 정의의 상징으로, 저울이 기울면 칼을 휘둘러 정의를 실현한다는 뜻이다.

고대부터 정의의 여신상을 세운 건 그만큼 정의 실현이 중요했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눈을 뜬 우리의 여신상을 두고 ‘눈을 가리지 않아 편견에 사로잡히고, 법전이라는 절차적 정의에만 매몰돼 정의와 거리가 먼 판결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을 계기로 법전은 뇌물 명부이고, 눈을 안 가린 건 뇌물을 준 사람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을 정도다.

정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소중한 가치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수단이 법이다.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가 없는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보름 넘게 지속되던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게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다. 전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대로 대응했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40% 선으로 올라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법치주의에 목말라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국가 운영 원리인 법치주의는 구성원과 공권력이 모두 준수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를 따르고,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자유와 평등 등 기본적 인권을 누릴 권리를 국민에게 법치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역대 정부는 사회 갈등에 대해 모두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악 척결 등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으나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회자하며 갈등은 풀지 못했다. 이런 정서를 “이게 나라냐?”라며 파고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으나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 공정은 외면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이 많았다.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에 막강한 힘을 실어 주다 자신들에게도 칼날이 다가오자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 통제에 나서 법치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형식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활용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이룰 수 있다. 그러러면 불법과 위법에 대해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중국 전국시대 법치주의 사상가 한비자는 “나무가 굽었다고 해서 목수가 먹줄을 굽히지 않고 바로 긋듯 법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해서 특별히 취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력형 부패나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미온적이고, 블루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추풍 같은 단죄를 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같은 잣대 적용보다 더 중요한 건 법과 제도를 통해 꿈꾸는 사회상에 대한 성찰이다. 법망을 교묘히 비켜 가는 탈법행위가 적지 않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위법행위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못지않게 탈법행위에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나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할 수 없다지만 현대 복지국가라면 반드시 사회적 약자도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만든 비극이 사라진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서 드러났듯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건 지도자의 역량과 결단력이다.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형식과 실질 두 측면 모두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2-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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