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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산안 조속히 처리해 달라”… 법인세·한전법 개정안도 당부

尹 “예산안 조속히 처리해 달라”… 법인세·한전법 개정안도 당부

안석 기자
안석,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2-12 22:16
업데이트 2022-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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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총리 주례회동·수비회의

“민생 앞에 여야 없어… 초당 협력을
대기업 감세 아닌 경제활력 제고
한전 유동성 확보 국민 부담 덜게”

대통령실도 법인세 개정 필요 강조
“소액 주주·근로자에 혜택 돌아가
안운제 개선 국회 논의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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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 합의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과 함께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공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고,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법 개정 필요성을 부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 반면 한국은 27.5%”며 “이에 반해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새 제도를 만들지 여부에 대해 “안전운임제는 큰 틀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이혜리 기자
2022-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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