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규정 및 국민 눈높이 고려
지난해와 달라 고무줄 공천 논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전주 연합뉴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당헌·당규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에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