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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직 의원직 잃은 전주을 무공천

민주, 이상직 의원직 잃은 전주을 무공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2-12 18:28
업데이트 2022-12-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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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규정 및 국민 눈높이 고려
지난해와 달라 고무줄 공천 논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해당 규정에도 후보를 공천한 전력이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른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당헌·당규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에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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