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뒤따라간 30대 男 ‘묻지마 폭행’…법원, 구속영장 기각

모르는 여성 뒤따라간 30대 男 ‘묻지마 폭행’…법원, 구속영장 기각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9 15:57
업데이트 2022-1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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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집에 들어가려던 40대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가 붙잡고 머리를 고무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큰길로 도망가자 A씨는 건물 옥상에 숨어들었다.

이후 5일 오전 1시쯤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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