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쌍방 맞소송 다 끝나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쌍방 맞소송 다 끝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9 15:11
업데이트 2022-12-09 15: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땅콩회항’ 논란 당시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땅콩회항’ 논란 당시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이 결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서형주)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달 0시 판결문을 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은 끝났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지만 이후 파경을 맞았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이던 2018년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을 요구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탓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양육비 120만원을 내게 했다.

박씨는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