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전교조 탄압”…탈퇴 종용, 교사 가족에 이혼 요구

“국가가 전교조 탄압”…탈퇴 종용, 교사 가족에 이혼 요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2-09 11:42
업데이트 2022-1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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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보안사 등 동원해 전방위 와해 작업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국가의 첫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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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1989년 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과 소속 교사 해직 과정에서 공권력이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국가의 첫 진실규명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48차 위원회에서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 처리, 해직 등 조합원을 전방위로 탄압했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배·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탄압 과정에서 신청인 247명이 노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청인은 지난해 2월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같은해 5월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결성 이전부터 국가가 교원 사찰 기구를 만들어 교사는 물론, 민간인인 학부모, 교사 가족까지도 사찰해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문교부는 교원 전담실을 설치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소위 ‘문제교사’로 지목된 교사는 물론 친지와 학부모 등을 사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사는 전교조 주요 간부에 대한 대공 혐의점을 찾기 위해 민간인 사찰과 가택 침입도 불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진드기 공작철’ 문건에는 보안사가 1990년대까지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미행, 감시, 촬영, 가택 침입, 문서 등 절도 행위까지 저지른 내용이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교사에 대한 사찰을 지속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영장 등의 근거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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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11개 국가 기관 ‘전교조 탄압’ 판단
진실화해위, 11개 국가 기관 ‘전교조 탄압’ 판단 사진은 11개 국가기관의 전교조 대응책이 정리된 문교부의 교원노조 종합대책자료. 2022.12.9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정부가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각 시·도청 및 구청·동사무소 직원 등 전 공무원을 동원해 가입교사 탈퇴 종용에 나선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탈퇴 종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과 동장까지 나서서 가족들에게까지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 교사 가족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살 소동을 종용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도 동원됐다.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문건 등 2000여매 분량의 문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면서 “관계기간 대책회의 존재는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학원과장, 대검 공안과장, 문교부 차관 등이 배석했다는 문서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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