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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싫지 않았어” 녹음했지만…‘준강간죄’ 판결

“성관계 싫지 않았어” 녹음했지만…‘준강간죄’ 판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08 13:58
업데이트 2022-12-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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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관계 후 싫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서 사전에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이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

1심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성폭행 직후 “싫었냐”는 A씨의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한 녹음파일이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2심은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며 “피해자가 A씨와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그러나 가해자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준강간 성립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외에도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 사건 당일 음주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에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준강간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만큼 강간죄에 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

한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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