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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유책 배우자인데 ‘1조’ 재산 지킨 이유는

최태원, 유책 배우자인데 ‘1조’ 재산 지킨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2-07 15:27
업데이트 2022-1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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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에 이혼…위자료는 1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00억원대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6일 판결했다.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스스로 “혼외자가 있다”고 털어놓으며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두 사람이 협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노 관장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이혼할 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5대 5라는 점을 고려한 주장이었다. 최 회장이 혼외자 문제 등으로 부부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있다는 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부분이었다.

국내 이혼 재판 가운데 재산분할 액수가 가장 많았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종가 기준 1조  3586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인 4.85%,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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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2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변론을 마친 노 관장이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했다. 2019.7.2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2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변론을 마친 노 관장이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했다. 2019.7.26
뉴스1
SK 주식 상당 ‘특유재산’ 분류
재벌가 재산분할 소송 특징으로

그 이유는 SK그룹 주식 상당수가 최 회장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 회장 측은 부친 최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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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참석하는 임우재 고문
이혼소송 항소심 참석하는 임우재 고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재벌가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특유재산’이 분할액을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부사장 간 이혼 소송에서도 당시 임우재 전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삼성 주식 2조 5000억원가량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지닌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혼인 전에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임우재 전 부사장에게 인정된 분할액은 141억원이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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