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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잘못한 거 어수다”… 4·3희생자 미신청 할머니 첫 무죄

“할머니 잘못한 거 어수다”… 4·3희생자 미신청 할머니 첫 무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06 16:44
업데이트 2022-12-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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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재심 조건 갖췄다고 판단 직권재심 청구
자녀들에게 피해 갈까봐 70여년 숨기고 살아온 박화춘 할머니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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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 희생자 박화춘 할머니가 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4·3 생존 희생자 박화춘 할머니가 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 4·3 당시 불법 군법회의를 받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사실을 숨겨왔던 생존 수형인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74년 만에 한을 풀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박화춘(95) 할머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할머니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제주 4·3평화재단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다.

제주4·3 당시 서귀포시 중문면 강정 월산마을에 살던 박 할머니는 4·3 당시 수감생활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 혹여나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70여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 이로 인해 4·3희생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은 첫 사례가 됐다.

검찰에 구술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4·3사건 당시 마을 사람들이 끌려가는 등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강정리 밭에서 숨어 지내다가, 1948년 12월 어느 날 밤에 집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어머니 집으로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의 권유로 산에 있는 굴에 따라갔다가 다음날 굴에서 나왔다. 토벌대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해 체포돼 호근리에 있는 어느 마당에서 끌려갔다가 서귀포경찰서로 이동하였고, 다시 제주경찰서로 이동하여 수감되었는데, 체포·구속될 당시에 어떠한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었다.

제주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을 당했고, 고문에 못 이겨서 실제로 남로당 무장대에게 보리쌀 2되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지못해 남로당 무장대에게 보리쌀 2되를 주었다고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 군법회의 재판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기소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으며, 형량이 징역 1년이라는 것은 들었는데,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합동수행단은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 등의 불법적인 수사를 당하여 보리쌀 2되를 남로당 무장대에게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불법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설사 피고인이 보리쌀 2되를 남로당 무장대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남로당 무장대와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제주어로 할머니의 무죄를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잘못한 거 어수다(없습니다). 4.3사건 때 할머니 잘못헌 것도 어신디(없는데) 사람들이 막 심엉강으네(잡아가서) 거꾸로 돌아매고 허영으네(매달리게 해서) 막 고생 많아수다(많았습니다). 제가 재판장님한티 할머니 잘못한 거 없댄 잘 고라시난예(잘못 없다고 잘 전했으니) 아무 걱정 허지 맙서예(마세요). 경허고 너미 부치로왕 안해도 되어마씨(그리고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 잘못한거 어시난예(없어요). 할머니는 그저 마음 편안허게 가지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됩니다예.”

한편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오영훈 도지사는 “저에게도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억울함과 한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생각하게 된다)”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재판부와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고맙다”고 전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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