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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산 2배 증액·회의 확대’ 장애인차별시정위 활성화

법무부, ‘예산 2배 증액·회의 확대’ 장애인차별시정위 활성화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2-05 16:43
업데이트 2022-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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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활성화

예산 2배 증액, 회의 정례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5.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5. 뉴시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가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산하에 있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예산을 두 배 증액하는 등 차별시정 조치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법무부 소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의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따르면 올해 차별시정위 회의는 지난 3월(서면), 6월(대면), 9월(대면) 총 3회 열렸고 장애인차별 관련 안건 총 7건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이 달 중으로 한 차례 더 개최해 매 분기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2021년 3년간 열린 회의는 총 6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도 올해 4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배 증액됐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민 불편이 커지자 법무부가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차별시정위는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무실장, 인권국장 및 외부 위촉직 5명(변호사 1명, 교수 1명, 장애인단체 3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소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3년 예산안에 검찰청 구치감 내 승강기 설치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장애인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시험 형평성 보장 편의 증진 등 다방면으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장애인의 날 앞두고 지하철 탑승 시위 벌이는 전장연
국제 장애인의 날 앞두고 지하철 탑승 시위 벌이는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국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다만 차별시정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후조치 심의 기구라 선제적인 차별시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차별시정위는 ‘인권위의 구제조치 등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강제 조치한 건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차별시정위는 사후적으로 시정명령 발령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선제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그외 법무부는 진술 조력인 제도,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 등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도를 다수 운영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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