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았던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후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이던 변 전 하사는 4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전까지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에서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일반사망자’로 판단이 달라진 것은 일부 진전이지만 의무복무기간에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는 것에 비춰 보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국진 기자
2022-12-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