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주·전남 조합장선거 여전히 ‘깜깜이 선거’

광주·전남 조합장선거 여전히 ‘깜깜이 선거’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12-01 17:13
업데이트 2022-12-01 17: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전남 농·수·축협 200여곳으로 선거전 과열 양상
현금·선물 제공 적발 잇딴 고발…벌써 불법선거 조짐
연설·토론 금지와 홍보기간 없어 예비후보자 발동동

##전남지역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는 조합원 B씨 집을 찾아가 “이번 선거에 한 번만 도와달라. 일 할 때 힘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 또 A씨는 조합원 215명에게도 추석 굴비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을 전남선관위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지역 조합 이사인 B씨는 지난 9월과 10월 조합 산악회행사에 참석해 조합원 31명에게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전남선관위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9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광주와 전남에서 불법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일 농협 중앙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는 전남 181곳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농·축협이 140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21곳, 수협19곳, 한국농어업협동조합 1곳이다.

광주에서는 18곳에서 새 조합장을 뽑는다. 농협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수협 1곳·산림조합 1곳이다.

투표권은 조합원만 가진다. 준조합원은 해당 조합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으로, 1000원 이상을 지불하면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선거운동 방식이다.

현직 농·수·축협 조합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고 단체장으로 가는 정치적 도약대로 인식되면서 입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돼 입지자들에게는 ‘깜깜이 선거’, ‘그들만의 리그’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짧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혼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연설회나 토론회를 할 수도 없다. 현직이 아닌 신인들은 좀처럼 얼굴 알릴 기회가 없다.

그렇다고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 없다. 농·축협 특성상 조합원들이 논이나 밭, 축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마저 법으로 방문할 수 없게 했다.

후보들의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게 돼 고질적인 표 매수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이같은 맹점이 있는데도 선거법 개정에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이 사실상 온 가족과 친인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불법을 부추기는 것이다”면서 “법이 개정돼 현직과 신인이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