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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오 명백”… ‘이춘재 누명’ 피해자 배상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과오 명백”… ‘이춘재 누명’ 피해자 배상판결 항소 포기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1 11:25
업데이트 2022-12-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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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씨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을 도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씨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을 도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21억7000만원 국가 배상 판결에 항소 포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는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윤씨와 가족들에게 총 21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하고서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해 복권의 길이 열렸다.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이춘재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김용복씨. 김용복씨는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난 9월 세상을 떠났다. 2020.11.09 서울신문DB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이춘재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김용복씨. 김용복씨는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난 9월 세상을 떠났다. 2020.11.09 서울신문DB
●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도 항소 않기로
한편 법무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시신 수습도 하지 못한 채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 이춘근)는 화성 초등학생 유족에게 국가가 2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아동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종됐다. 이 사건은 30년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 이춘재 자백했지만…담당 경찰관 은닉
이는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 중 하나지만, 재수사 결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김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2019년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가출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수사본부가 이춘재로부터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자백과 “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수사본부는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당시 사건 담당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당시 경찰이 김양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닉했다”며 “피해자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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