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 집단폭행 10대 숨지게 한 혐의 20대·10대 ‘징역 15년·7년’ 구형

골프채 등 집단폭행 10대 숨지게 한 혐의 20대·10대 ‘징역 15년·7년’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11-30 14:21
수정 2022-1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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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청소년을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의 주범으로 꼽히는 20대에게 징역 15년형과 폭행에 가담한 10대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피해자의 유족은 잔인한 폭행 후 방치하고 사실을 덮으려 공모한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 대해 “범행의 주범이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5년형과 B(19)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17살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리고 후배 5명에게도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당시 함께 폭행 등에 가담했던 혐의를 받는 10대에게는 징역 9년을, 미성년자 3명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그동안 3번의 재판을 눈물로 지켜보던 유족은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허락받고 “제 아이가 성추행했다는 가해자들의 진술만 있다. 서로 입을 맞춰 주장하는 것 같지만 제 아이는 응급실에서부터 중환자실에 있는 열흘 동안 단 한마디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했다. 사실을 밝힐 기회도 없이, 죽어서까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숨이 막힌다”며 울먹였다.

이어 “가해자들은 119 신고 당시 피해자가 욕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반코마 상태의 아이를 방치한 것만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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