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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허영인 SPC그룹 회장 소환…親尹 강남일 변호인단 합류

[단독]檢 허영인 SPC그룹 회장 소환…親尹 강남일 변호인단 합류

입력 2022-11-30 10:45
업데이트 2022-11-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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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하마평’ 강남일 전 고검장 변호인 합류
차남, 그룹 오너 이어 해외있는 장남도 소환통보
공소시효 1달 남겨…수사 조만간 마무리 예정

SPC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차남에 이어 총수 일가 본격조사에 나선 것이다. 장남도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전 대전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21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21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허 회장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허 회장도 소환했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장남 허진수 사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이 경영권 승계 및 지배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 등 SPC 관계자들이 그룹 계열사인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계열사 밀다원의 주식을 또 다른 계열사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2013~2018년 계열사를 동원해 삼립에 ‘통행세’ 마진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여 경영권 승계를 쉽게 하려는 발판으로 삼았다고 본 것이다.

2020년 공정위 역대급 과징금 부과하며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SPC 측에 총 647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년간 공회전만 거듭하던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수사팀이 교체되며 공소시효 몇달을 남기고 수사가 재개됐다. 그 사이 샤니 소액주주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2년 12월 28일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허 회장 측은 강 전 고검장을 변호인단에 합류시켰다. 앞서 ‘소윤’ 윤대진(연수원 25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가 사임계를 제출<서울신문 11월 9일자 8면>하자 재차 친윤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채운 것이다. 강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강 전 고검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SPC 측에서 사건을 맡아달라고 한지 얼마 안돼 뒤늦게 합류했다”며 “지난 29일 선임계를 냈다”고 말했다.

‘안전장치 미부착’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등 SPC 잇단 물의
SPC 측은 검찰의 허 회장 소환에 대비해 강 전 고검장은 물론 대형 로펌들과 잇달아 법률 자문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경기 평택공장에서 안전장치 미부착 등으로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허 회장의 사무실을 포함해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와 내부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과 허 부사장, 허 회장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만큼 조만간 사건처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PC그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당지원으로 수혜를 봤다는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상장 회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SPC그룹 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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