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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 상한제 새달 시행… 한전, 적자 최대 월 1조원 줄여

전력도매가 상한제 새달 시행… 한전, 적자 최대 월 1조원 줄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1-29 22:04
업데이트 2022-11-3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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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과도한 이익 제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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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이 설정된다. 그간 한전은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비싼 도매가로 산 다음 소비자에게 싸게 팔아 대규모 적자를 봤는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SMP 상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전기위원회는 29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전이 전기를 구매하는 기준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시행하면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은 전력구매 비용을 월평균 3000억~4000억원, 최대 월 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SMP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민간 발전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연료비 인상에 따라 전력생산비가 올랐으니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반발 앞에서 당초 산업부가 지난 5월에 제시했던 SMP 상한제 행정예고안은 규제위를 거치며 일부 수정됐다. SMP 상한제를 3개월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삽입됐고, 1년 후에는 조항 자체를 일몰시키기로 했다.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줬다. 아울러 발전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전이 SMP 상한제를 도입한 목적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발전사들이 얻은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유럽의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익 상한을 설정하거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2-1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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