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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첫 업무개시명령 통할까…‘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

화물연대 첫 업무개시명령 통할까…‘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2-11-29 11:08
업데이트 2022-11-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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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 28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시행에 돌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내리도록 되어 있다.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이듬해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이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있을 때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거론했지만, 실제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2020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여 파업을 벌였을 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었을 때 발동된다. 이에 정부는 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를 송달하는데, 운송기사들이 명령서를 받지 않아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부재로 송달이 계속 거부되면 관보 공고 등으로 송달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최대 14일의 시간이 걸린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협약 105호는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정부 논리대로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느냐”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측의 가처분 신청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대응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했을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파업 첫날인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모두 끄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활동도 중단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라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 대전협은 내부 결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으려는 집단행동이란 해석이 나왔다.

사직서 제출도 잇따랐다. 8월 27일 대전협이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단체행동을 개시하자 당시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도 판례상 집단행위의 일환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또한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는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정부는 결국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이은주·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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