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일회용품 제한’ 또 생긴 계도기간… 편의점 “재고 비닐봉지부터 소진”

‘일회용품 제한’ 또 생긴 계도기간… 편의점 “재고 비닐봉지부터 소진”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1-27 20:28
업데이트 2022-11-28 05: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4일부터 사용 제한 대폭 확대
1년간 계도 추가… 벌금 안 물어
고객 먼저 요구 땐 대응 제각각
환경단체 “정부가 규제 포기해”

이미지 확대
2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이날 부터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위반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2022.11.23. 뉴시스
2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이날 부터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위반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2022.11.23. 뉴시스
“이제 비닐봉투는 안 팝니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편의점에선 직원과 손님 간 짧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손님이 물건을 담아 갈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자 직원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비닐봉투 요구에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짓자 결국 이 손님은 구매한 음료 등을 손에 쥔 채 편의점을 나섰다.

지난 24일부터 식당·카페·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팔 수 없고, 식당에선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식당·카페·편의점에서는 일회용품을 먼저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계도 기간 1년 동안 규칙을 어겨도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제도 시행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포구 합정동의 한 편의점에서는 계산대 근처에 비닐봉투 판매 금지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님의 불편을 덜기 위해 대신 종이봉투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편의점 직원은 “이제는 비닐 대신 종이봉투를 안내하고 있는데, 주류처럼 무거운 물건을 담으면 봉투가 찢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여전히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이 편의점의 직원은 “올해까지 계도 기간이어서 이전까지 쓰던 일반 비닐봉지 재고를 먼저 소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행 전 1년 가까이 예고 기간을 뒀다. 여기에 다시 계도 기간을 두면서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지난 4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 유예, 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10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역 축소에 이어 이번에는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까지 지정했다”며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규제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개인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 비율은 2018년 44.3%였지만 정부 단속 이후 2019년 93.9%로 급증한 바 있다.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단속이 유예되면서 2020년 46.6%로 뚝 떨어졌다”며 “일회용품 사용은 업체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규제하고 단속할수록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2022-11-28 9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