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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野 종부세안 11억 기준 땐 세부담 크게 늘어” 문제제기

기재부 “野 종부세안 11억 기준 땐 세부담 크게 늘어” 문제제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27 22:10
업데이트 2022-11-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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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편안 ‘문턱 효과’ 지적

2주택 합산 공시가 11억엔 0원
11.1억엔 종부세 582만원 부과
형평성 어긋나 동의하기 어려워
정부안으론 73만·77만원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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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야당의 의견에 난색을 표명하며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세무 상담 안내가 붙어 있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27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야당의 의견에 난색을 표명하며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세무 상담 안내가 붙어 있다.
서울신문 DB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이 11억원을 기준으로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턱 효과’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민주당의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맞서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문턱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에서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 11억원 초과자,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종부세 납세 의무자로 한정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다소 낮추되 현행 세율 체계와 기본공제금액 6억원은 유지한다. 기존 종부세는 저가의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과세기준액을 같게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개정안의 취지다.

다만 민주당 개정안은 11억원 초과 시 세 부담이 크게 늘게 돼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5억원 주택과 6억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민주당 개정안 기준으로 0원이다. 공시가 5억 1000만원 주택과 6억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를 지게 돼 종부세액은 582만 1058원이 된다. 11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금액 6억원을 제외한 5억 1000만원에 대해 과세하기에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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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 9억원, 1가구 1주택자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개정안 기준으로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3만 5360원이다. 11억 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7만 2248원으로 11억원 2주택자와 큰 차이가 없다.

아울러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그대로 두었기에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정부안보다 크다. 민주당 개정안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가 2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190만 1964원인 반면 정부안 기준 종부세액은 618만 2000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전문위원은 “기본공제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27일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2만명에서 66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 인원이 8%에서 4%로 감소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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