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서울대 연진위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윤성로 교수 연구실 논문에 대해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 논문의 다수 문장에 관해 고의로 표절한 점을 고려했다. 위반 정도는 ‘중함’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윤 교수의 AI연구팀은 지난 6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서 ‘E2V-SDE: 신경망 확률적 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이란 제목의 논문을 공개했다. 이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제1저자인 서울대 박사과정생 A씨가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까지 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등에서 10여개 논문을 짜깁기한 표절 논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대는 총장 직권으로 연진위를 열었다.
연진위는 A씨가 4가지 논문에 고의로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표절 행위가 있다고 보고, 연진위 규정을 중하게 위반한 표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저자인 대학원생 B씨, 박사후연구원 C씨에 대해서는 “표절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표절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표절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교신저자인 윤 교수에 대해선 ‘과실로 타인의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표절)’로 판단했다. 다만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봤다.
연진위는 “위반행위가 데이터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표절 문장이 각 논문의 아이디어와 실험 설계 및 연구 내용·성과의 독창성을 해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윤 교수가 해당 문장이 다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인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