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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행정안전부가 알려주는 참사 책임자/김경두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행정안전부가 알려주는 참사 책임자/김경두 사회부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22-11-23 20:30
업데이트 2022-11-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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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도자료엔 치안 책임자 적시
경찰 업무 지휘·감독 책임과 권한도 명시
특수본 성역 없는 수사로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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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사회부장
김경두 사회부장
①1994년 10월 지존파 살인사건과 성수대교 붕괴 등을 이유로 치안 행정 최고책임자인 내무부 장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 ②2001년 4월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위에 대한 경찰의 유혈 폭력 진압 책임을 이유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 ③2003년 9월엔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치안 주무 장관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④2018년 6월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과 검찰청을 대표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당이 장관 사퇴 근거로 제시한 게 아니다. 지난 6월 행안부 보도자료에 장관이 치안 지휘 책임을 진 대표 사례로 소개된 내용이다. 그동안 장관이 치안 관련 책임을 져 왔고 경찰의 ‘얼굴마담’ 역할을 해온 걸 강조한 것이다.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장관의 지휘 권한이 낯선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책임에 걸맞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역할과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논란의 행안부 경찰국은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대부분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꼽는데, 이 장관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참사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고 재차 물어도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때 숱하게 했던 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언론과 국민이 오해를 한 걸까. ‘말 바꾸기’ 비판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반박자료를 내놨다.

행안부는 “‘경찰 장악이다’, ‘경찰 독립권 침해다’,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 업무권이 없다’는 강한 반대 의견이 있어서 당초 의도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결국 이태원 사고와 같은 치안 상황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할 조직과 권한, 보고체계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장관 직할 체제인 ‘치안본부’ 아닌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는 경찰국으로는 장관에게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친절한(?) 행안부다. 해명과 결이 다른 내용이 보도자료에 적시돼 있다. 요약하자면 ①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③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을 신설해 경찰에 관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 이 정도면 ‘빼박’ 아닌가. 이 장관도 수시로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조만간 이 장관을 피의자로 조사한다. 의미심장한 건 특수본이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특수본은 정부조직법과 관련 규칙 등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면 경찰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 해체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면 이 장관은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싶다. 유가족들이 참사 24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와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사과를 요구했다.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이 장관은 지휘 책임을 진 행안부 보도자료의 ‘다섯 번째 사례’로 들어갈까, 지휘 책임이 없는 행안부 장관의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까. 아니면 지휘 책임이 있으면서도 책임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제3의 길’을 개척할까.
김경두 사회부장
2022-1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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