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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윳돈 생기면 대출부터 상환… 재테크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여윳돈 생기면 대출부터 상환… 재테크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11-23 22:40
업데이트 2022-11-2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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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꼼꼼히 확인
취업·승진으로 소득 증가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을

# 회사원 김모(36)씨는 최근 주식 계좌에서 ‘탈출’한 2000만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9월 연 4.79%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실행한 A씨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2000만원을 상환하면 매달 나가는 원리금을 9만 4000원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는 것을 보고는 귀가 솔깃해졌다. 여윳돈을 대출 상환보다 예금에 투자하는 게 단 몇 만원이라도 손에 더 쥐는 방법이 아닐까?

고금리 시기에는 대출을 정비하는 것도 재테크다. 차주 저마다의 대출 총액과 대출 금리에 따라 맞춤식 전략이 필요하지만, 고금리 시기에 실행한 대출이 부담이라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자 시작이라고 금융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출을 받아 ‘빚투’를 하던 저금리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줄이는 게 그 어떤 투자보다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대출을 상환할 때는 먼저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씨의 경우 연간 총대출액의 30% 이하를 상환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금 이자 소득에 붙는 세금(15.4%)까지 고려하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2000만원을 연 5.2% 금리의 12개월 만기 예금에 넣을 경우 김씨가 실제 수령하는 이자 소득은 87만 9840원이다. 한 달에 7만 3000원꼴로, 2000만원을 대출 상환에 투입해 원리금을 줄이는 것보다 손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 대출이 있다면 지금은 금리가 낮더라도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가 불어날 것을 고려해 미리 원금을 줄여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용대출처럼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는 대출이 있다면 취업이나 승진, 이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 감소, 자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 점수가 올라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차주들도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탓에 고정금리와의 격차가 0.5% 포인트 이하라면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낫다”고 귀띔했다.
김소라 기자
2022-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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