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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못 내리면 재산세라도 내린다”… 정부, 세제완화 ‘플랜 B’ 가동

“종부세 못 내리면 재산세라도 내린다”… 정부, 세제완화 ‘플랜 B’ 가동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1-23 18:21
업데이트 2022-11-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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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산세·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리기로
종부세 완화법 국회 부결 대비 대안 성격
보유세 2020년 수준 회귀 목표 달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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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완화안 브리핑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세제완화안 브리핑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보유부담 완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 11. 23. 뉴스1
‘종합부동산세 내리기’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온 정부가 23일 ‘재산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리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산세는 종부세와 함께 주택 보유세로 묶이고,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다. 즉 재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건 정부가 종부세율을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겠다는 걸 감지했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플랜 B’ 성격의 대책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고지서가 130만 7000명에게 발송된 지난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라고 규정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정부 스스로 고지서에 적힌 세금이 비정상적이라고 자인한 모양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5년 새 4배, 세액은 5년 새 11배 규모로 늘어났다”며 올해 종부세가 과한 원인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이어 정부의 노력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을 지난해 473만원에서 336만원으로 137만원 낮췄다며 윤석열 정부가 펼친 감세 정책의 효과를 홍보했다. 종부세 납세자를 상대로 세액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현 정부를 지지해 달라는 일종의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이날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집값 폭등이 맞물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면서 “종부세 세율 체계 개편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도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완화법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종부세율 인하,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인상, 세 부담 상한 조정안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은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상속·증여세 완화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모두 ‘논의 보류’ 판정을 내리며 제동을 건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는 종부세 완화법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보유세 부담 2020년 회귀’란 목표 만큼은 기필코 달성하려고 우회적 대안으로 우선 재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부터 건드린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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