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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 개최…김경수 전 지사, 자유의 몸 될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개최…김경수 전 지사, 자유의 몸 될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23 16:28
업데이트 2022-11-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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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가석방 심사대상 첫 포함
심사위, 지난 9월 ‘부적격’ 판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여부가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지사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면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에 밀려 소외된 친문(친문재인)계가 뭉치는 구심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포함한 11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워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김 전 지사의 경우도 10월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심사위가 허가 결정을 내린 뒤 가석방 관련 사항들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이변이 없는 한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이달 말쯤 가석방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다만 김 전 지사가 가석방으로 출소하더라도 형기를 마친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사면·복권이 없는 이상 2028년 5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강윤혁·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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