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평가제도 법제화 후 첫 평가 공개
가입자 선택권 확대 및 사업자간 경쟁 유도
미래에셋증권·신한은행·IBK연금보험이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됐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평가제도가 법제화된 후 처음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및 사업자간 경쟁 유도를 위해 2018년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평가(임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평가제도가 법제화된 후 실시된 첫 평가다.
평가에는 퇴직연금 사업자(47곳) 중 소규모 사업자 7곳을 제외한 40곳이 참여했다. 40개사(은행 11개·보험 15개·증권 14개)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체의 99.998%에 달한다. 평가는 수익률 성과·운용 역량 등 적립금 운용분야 2개와 조직·서비스, 교육·정보제공 역량, 수수료 효율성 제도 운영분야 3개 등 총 5개 항목이다.
고용부는 가입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항목별 상위 10% 사업자와 함께 종합평가 상위 10% 사업자를 구분해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별상을 수상한 푸본현대생명은 중도해지 패널티 규정을 완화해 만기 전 환매 불이익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평가 제도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량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