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몰래 대출 샅샅이… ‘깜깜이 전세’ 막는다

밀린 세금·몰래 대출 샅샅이… ‘깜깜이 전세’ 막는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21 20:54
업데이트 2022-11-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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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방지’ 입법예고

선순위 임차인 등 정보제공 의무
전입신고 이전 담보권 설정 금지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을 넘어 ‘빙하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전세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도준석 기자
정부가 21일 내놓은 임대차제도 개선안은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말미암은 세입자 피해를 줄이고, 주거 약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하나다.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세입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고, 집값 대비 보호 대상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소액임차인 범위와 우선변제액은 지난해 5월 상향 조정한 것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 개정 전까지는 서울 기준으로 1억 1000만원에 3700만원까지밖에 보호받지 못했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다. 물론 이번에 보호 범위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많은 세입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다. 그런 만큼 적용 대상을 더 낮춰 보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 여부를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은 깜깜이 정보에 따른 전세 사기를 막으려는 조치다. 지금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탓이다.

집주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역시 전세 사기를 막는 효과가 있다. 만약 집주인이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전세 보증금 회수 불능 사고 발생 때 집주인의 사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전입신고 전에는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한 것은 ‘시간차 공격’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으려는 조치다. 현행법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집주인이 이런 점을 악용해 임대차계약 당일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계약서에 전입신고 전까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집주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주어지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멋대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다. 근거 없는 관리비 청구를 막도록 일정 규모(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서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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