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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본격 가동...금투세 등 세법심사도 가시밭길

기재위 조세소위 본격 가동...금투세 등 세법심사도 가시밭길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1-21 17:28
업데이트 2022-11-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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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57건 심사 돌입...국세기본법 등 의결
금투세 심사 앞두고 공방 지속해 난관 예고
與 “봉급생활자 생존 문제” 野 “부자 감세”
법인세,종부세,상속세법에서도 충돌 이어질듯

류성걸(앞줄 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류성걸(앞줄 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총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상속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외국 법인을 활용한 탈세를 방지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잠정 의결했다. 이번 세법개정의 뇌관으로 떠오른 금투세에 대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내면 그 중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시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15%로 낮추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장외에서 기싸움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이 어렵다. 이분들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라면서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웬 이런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이라며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조세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2년 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을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가. 법이 잘못됐으면 폐기를 해야지 왜 유예를 하나”고 따져물었다.

법인세법과 종부세법, 상속세법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 등이 쟁점이다.

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민주당은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결사 저지에 나서며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타협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종훈·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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