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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마친 여고생, ‘칼치기’ 사고로 사지마비…“가해자 사과 無”

수능 마친 여고생, ‘칼치기’ 사고로 사지마비…“가해자 사과 無”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19 10:17
업데이트 2022-11-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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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고 재조명…1심·2심 금고 1년 선고

진주 시내버스에 끼어든 차량 충돌 당시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진주 시내버스에 끼어든 차량 충돌 당시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든 ‘칼치기’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고3 여학생이 사지마비가 돼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진주 시내 도로에서 일어난 칼치기 사고를 다뤘다.

사고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켠 렉스턴 SUV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균형을 잃고 운전석 근처까지 굴러 내려갔다. 피해자는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쳐 목뼈가 골절돼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치렀지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수능시험을 치른 후 대학 진학을 앞두고 벌어진 사고였다.

1심 재판에서 SUV 운전자 A(60)씨는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약 31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금고 1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형량을 다 채워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동생이 다친 것에 비해 너무 형량이 가볍다”며 “동생은 평생 기약 없이 계속 아파야 하는데 가해자는 아직 연락 한 번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거짓말 같겠지만 정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JTBC ‘한블리’ 캡처
JTBC ‘한블리’ 캡처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하는 피해자는 현재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동생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다. 얼마나 창창한 나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제 동생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치료 잘 받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동생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가족은 기다려줄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평소 교통안전에 대한 안일함이 끔찍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차는 조금 망가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기적이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가중까지 포함하면 양형 기준이 징역 8개월∼2년이다. 위험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2년~5년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처럼 단순 끼어들기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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