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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후원금 받고 잠적한 유튜버, 검찰 송치

‘정인이’ 후원금 받고 잠적한 유튜버, 검찰 송치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17 13:06
업데이트 2022-11-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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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022.4.28  연합뉴스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022.4.28
연합뉴스
양부모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위해 추모공간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해 7~9월 인터넷 방송에서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40대 남성 A씨가 최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양부모 학대 및 방임으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공간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후원금을 받은 뒤 이중 일부를 자신의 식비와 숙박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명 통보를 내리고 소재지를 찾아왔다.

지명 통보는 통보자의 소재지가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A씨는 이달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후원금 일부를 실제 추모공간 조성에 사용했으나, 나머지는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파악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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