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신 대표 측 혐의 부인 “성실히 소명”
지난 5월 1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2022.05.13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신 대표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대표는 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신 대표 측은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차이코퍼레이션과 가상자산 거래소 7곳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5일 차이코퍼레이션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