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공동주택 하자···국토부 하자분쟁 사례집 배포

이것이 공동주택 하자···국토부 하자분쟁 사례집 배포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17 11:01
업데이트 2022-11-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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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표적인 공동주택 하자사례 96건을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을 담았다. 최근 5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분쟁은 연 평균 4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700건이 접수됐다.

하자 사례 가운데 새 집으로 이사한 입주자가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건은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곳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사공되지 않아 하자로 판정했다.

붙박이장에서 먼지다듬이가 생겨 시행사에서 방역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먼지다듬이가 발생한다는 하자는 붙박이장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5∼13%)에 적합(8.7∼9.6%)하고,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세탁실 폭이 좁아 입주자가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하자 접수는 해당 세탁실 폭을 측정한 결과 669mm로 사용검사 도면상의 폭(660mm)을 초과하고,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정상 시공으로 판정했다.

창호 결로가 생긴다는 하자신청 사건은 해당 세대에 사용한 유리가 열관류율은 만족했으나 창호 부속재인 방풍모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의 기밀성이 떨어져 하자로 판정, 시공사가 보수를 해주도록 했다.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 때문에 차량 출입시 차 바닥이 긁히는 하자는 현장 실사 결과, 일부 구간의 경사도(19.7%)가 검사 도면에 나와 있는 경사도(16.66%)를 초과해 하자로 판정했다.

국토부는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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