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불면 ‘이사’철… 투자·절세 두 토끼 잡아볼까

찬바람 불면 ‘이사’철… 투자·절세 두 토끼 잡아볼까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11-16 17:30
업데이트 2022-11-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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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ISA로 ‘세테크’

세제혜택에 올 들어 113만명 가입
중개형 ISA, 국내 주식 편입 가능
수익땐 납부 세금 절반가량 줄어
올해 활용 못해도 내년 납입 이월
2년치 최대 4000만원 한번에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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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절세법을 주목할 만하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ISA 가입자는 352만 2155명으로 올해 들어 113만 2131명이 늘었다. ISA는 세제 혜택 계좌다. 소득금액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계좌로 나뉜다. 일반형의 경우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서민형과 농어민 계좌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소득은 9.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ISA 운용 방식은 가입자가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신탁형과 가입한 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해 주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지난해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고, 국내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업계에 출시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발생한 손실은 ISA 내 다른 투자수익과 통산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지난해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주식에 1억원을 절반씩 나눠 투자한 A씨는,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해 납부할 세금을 절반으로 아낄 수 있었다. 해당 투자에서 A씨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 초과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세율 9.9%를 적용해 200만원 수준이었다. 만약 A씨가 일반 계좌를 활용해 투자했다면 15.4%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427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증권업계는 당장 ISA를 활용해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월납입’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둘 것을 추천한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된다. 올해는 특히나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쏠렸다. 만약 내년에 큰 규모의 예금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올해 ISA로 여유 자금을 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2년치 이월 납입한도인 4000만원을 한번에 ISA에 입금해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의 고객 유치전도 치열하다.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이달 들어 수수료 혜택을 담은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중개형 ISA를 출시한 삼성증권의 계좌 수는 91만 4000개를 넘어섰다. ISA는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인당 1계좌, 1개 유형만 가입할 수 있다.
황인주 기자
2022-1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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