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배 먹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철퇴…정부 “양수인가 철회·경찰 수사 의뢰”

‘7200배 먹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철퇴…정부 “양수인가 철회·경찰 수사 의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1-16 18:06
업데이트 2022-11-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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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사단, 전북대 S교수 일가 사업 의혹 관련 미인가 주식취득·허위자료 제출 등 위반사항 5건 적발

전북대 교수 1천만원 투자, 720억 수익 논란
공무집행방해 혐의… 12월 중 수사 의뢰
“교수 일가 소유회사 사업 양수인가 철회”
중국계 최대주주 회사로 지분 양도 중단돼
최소 납입자본금 설정 등 재무능력 기준 강화
정부 인가 없이 주식취득시 인가 취소 신설
해상풍력 발전기. 서울신문 DB
해상풍력 발전기. 서울신문 DB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 수익을 챙기려 했던 전북대 S교수의 계획이 정부 조사로 철퇴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교수 일가 의혹과 관련해 허위서류 제출, 미인가 주식취득 등 모두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더지오디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
“지분 매각 중단으로 720억 못 받을 것”

S교수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가족이 실소유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양도한 뒤 다시 중국계 자본이 최대주주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7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조도풍력발전은 새만금 풍력사업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올해 8월말 더지오디의 주식취득을 인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개발 등 관련 회사 3곳은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다음달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 국회 제공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 국회 제공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가 산업부에서 양수인가한 지분 구조로 이행하지 있지 않았다”며 더지오디에 지난해 11월 인가한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하기로 하고 관련 안을 다음달 열리는 전기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해양에너지기술원은 2016년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 48%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도풍력발전은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미인가 주식을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

산업부의 더지오디 양수인가 철회안이 통과되면 더지오디로 넘어간 풍력 발전사업 양수인가는 다시 새만금해상풍력으로 되돌려지고 더지오디가 조도풍력발전에 팔려고 했던 지분 매각이 중단됨으로써 지분 매각시 발생했을 수익 72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더지오디는 산업부의 양수인가 당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지분 투자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S교수 일가의 ‘먹튀’는 양수인가 철회로 계약에 효력이 없어지면서 지분 매도 과정이 중단돼 이행시 받을 72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조도풍력발전과 S교수 사인간 일부 금전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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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사전개발비 부풀리고 허위서류도 제출
이와 함께 새만금풍력발전이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신청하며 사전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출하고, 조도풍력발전은 주식 취득 규모와 시기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산업부는 새만금풍력개발이 사전개발비로 145억 5000만원을 신청했지만 개발 참여 의향 업체들을 공동 조사한 결과 98억 9000만원만 인정돼 약 30%인 45억원가량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조도풍력발전 역시 지난 8월 주식취득 인가 신청 당시 84%를 이미 취득하고도 취득 예정이라 제출했으며 실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100% 지분 획득으로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서 껍데기와 내용이 달라 주식취득 인가 심사 심의 연기를 신청했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조도풍력발전이 주식취득 인가매매를 철회해 더지오디의 지분 보유를 84%에서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새만금풍력발전이 2015년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새만금해상풍력은 ‘A씨가 최대주주가 100% 맞다’고 주장했지만 확인이 가능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해달라는 조사단 요구에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4500억 규모 새만금 풍력사업에
자본금 1000만원 업체가 사업 안돼”

발전량별 최소 납입자본금 설정 추진
발전사업 포기·매각·지연 이력 검증

산업부는 풍력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와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 재정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지분 양도 등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풍력 발전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발전사업 규모별로 최소 납입자본금을 설정하고 초기 개발자금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발전사업 포기·매각·지연 등 신청자의 과거 이력도 검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규모 재생 발전 사업에 자금, 설계기술 등을 감당하지도 못할 업체가 끼어들어 부당한 이득만 취하고 사업을 망치는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100㎿급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4500억원 규모인데 자본금이 수억원도 아닌 겨우 1000만원을 가진 S교수가 뛰어들어 사업우선권을 확보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지분 매도를 통한 부당한 수익을 챙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쯤 발전량에 따라 최소 납입자본금을 설정하고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등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내년 6월말까지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인가의 중요 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인가 없이 사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하는 경우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500억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 24기와 3.0∼3.2㎿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바다의 날’에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 2018년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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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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