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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세외수입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전국 최초 사례

순천시, 세외수입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전국 최초 사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11-16 15:22
업데이트 2022-11-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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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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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순천시 9개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외수입 징수 대책보고회 모습
지난 9월 순천시 9개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외수입 징수 대책보고회 모습
순천시가 고의적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며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외수입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시는 이같은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를 근절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또 연말까지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지방재정의 자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유형별 빅데이터도 만들었다.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체납자 유형, 체납회수 등급 등을 파악해 체납자별 체납사유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주 4회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시 징수과는 또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행정 실현’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액 분할 납부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위기가구 책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은 필수적 요건인 만큼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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