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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첫 법률 지원나선 검찰…부재자 실종심판 청구

형제복지원 피해자 첫 법률 지원나선 검찰…부재자 실종심판 청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1-10 18:45
업데이트 2022-11-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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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행방이 묘연한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첫 법률 지원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인권보호부(이만흠 부장검사)는 부산가정법원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A씨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참전 용사로, 실종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가족들이 관련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42년생으로 1981년 11월 형제복지원 주소지로 전입 신고돼 1982년 2월까지 주민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1985년 1월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것으로 기록된 자료가 있지만, 퇴소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형제복지원을 나와 1993년 7월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했지만, 1994년 12월쯤 집을 나간 뒤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증을 앓았으며, 형제복지원에 다녀온 뒤로는 보행이 불편할 정도의 다리 부상을 입었다.

가족들은 국가보훈처에 A씨의 베트남전 참전 관련 보상을 문의했지만 “공부상 생존자로 돼 있어 가족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실종선고제도를 알지 못해 공부 정리를 마치지 못했다. 가족들은 2009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실종 신고를 취소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 여부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실종 상태임을 선고하는 제도다. 검찰은 A씨의 가족을 만나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경찰 실종신고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실종 선고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의 실종 선고가 나면 가족들이 A씨의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계속 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무렵부터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부산 남구 소재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한 뒤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입소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혹행위가 가해졌으며 다수의 실종·사망까지 발생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가 3만8천여 명에 달한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657명이다.

2018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형제복지원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취지로 비상상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신청하는 비상 구제 절차다. 또 지난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의해 일어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 결론 내리면서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부산시와 진살화해위원회, 부산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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