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반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점검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로, 2개월간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2만 1238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역시 3만 983곳을 각 어린이집 원장 책임하에 자체점검하게 하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곳은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특성을 고려,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재난 대응대책에 초점을 맞춘다.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점검사항 외에 미세먼지 대응·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을 추가 확인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